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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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월남전쟁 참전협상을 위해 선발대가 파견된 1964년 7월 18일부터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후에 내전 중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교포와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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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