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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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납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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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