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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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장비인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은 일반 카메라와 달리 공중에서 집회·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의 모습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조작 등의 잘못으로 드론이 추락하여 주최자 및 참가자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집행기관이 증거 등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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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