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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4조제6항 신설). 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대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5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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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