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www.jis.go.kr)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의무자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7조제2항).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