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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ㆍ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그러나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는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안 제5조제1항)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안 제5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안 제6조제1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6조제2항, 제3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안 제7조제1항) 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하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안 제15조) 차.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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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