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