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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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2015. 1. 1.)됨.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한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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