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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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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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