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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6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위법행위로 인한 차익이 현저히 많아 과태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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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