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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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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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