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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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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