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31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더불어민주당 2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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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4개도 및 106개 시군구에 이르고 이 중 농어촌 시군이 98개로 전체 시군구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에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이 특히 많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에 이를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는 또다시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활력과 농어촌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이 협력을 통한 사업이 몇몇 자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모델로 전남 영암군과 영암농협이 협력ㆍ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가치를 확산시킨 유채ㆍ메밀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경남 함양군이 신품종을 개발ㆍ보급하고 함양농협이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함양파(일명 “칼솟”) 재배사업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 2건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재정ㆍ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ㆍ수행할 민간기관은 공모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어야 함(안 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해지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에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대한 성과평가 측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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