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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자치구 배분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에 미치지 못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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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