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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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자치구 배분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에 미치지 못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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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