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특히 지방비를 의무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복지 국고보조사업 148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100개,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25개이고, 나머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혹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은 상황임. 이에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시·도 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규정보다 각 시·도 차원에서 재원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