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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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특히 지방비를 의무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복지 국고보조사업 148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100개,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25개이고, 나머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혹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은 상황임. 이에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시·도 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규정보다 각 시·도 차원에서 재원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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