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