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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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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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