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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제6항, 제32조의7 및 제33조의제10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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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