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