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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5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동시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은 이와 비슷하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받을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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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