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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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