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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단일광역자치제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음. 그러나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좁아져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처리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더욱이 광역행정체제가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이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이에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임. 또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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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