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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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