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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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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