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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 3.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안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등)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 신설,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안 제31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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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