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 확인정보를 전산정보자료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