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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강제징집된 사람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위원회가 전과기록의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시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다. 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할 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복직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회는 재심의에 대한 기각이 결정된 신청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7제2항 신설). 마.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사.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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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