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지원 요건을 다르게 요구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용정책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통해서보다 제정법을 통한 통합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사용자는 학력등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2조).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