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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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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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