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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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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