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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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실시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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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