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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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