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 제1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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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