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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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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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