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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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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