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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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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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