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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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