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