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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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효율 극대화 및 주민 주체들과의 연계 및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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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