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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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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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