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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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 형태(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원 중에 지명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부회의를 두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ㆍ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구ㆍ정원 및 예산편성에 대해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제29조부터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되,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 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적용일(주민투표일에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말함)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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