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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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린 노예PC방 사건 등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계약해지, 자격제한 등의 명확한 법적제재가 없어 ‘현대판 노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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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