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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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또한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도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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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