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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ㆍ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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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