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ㆍ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등).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