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 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