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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움직임 속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례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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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