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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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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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