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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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큼. 이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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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