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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전액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근거가「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감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등이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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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