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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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기후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시행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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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