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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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활동 침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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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