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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활동 침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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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