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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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과정에서 본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지 못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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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