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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과정에서 본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지 못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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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