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하는 것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 오너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기존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과거의 기준을 유지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출산율과 결혼관 등 사회, 문화, 경제적 요소를 다원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과 재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혜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홍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