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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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 자원을 보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 목적과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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