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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 자원을 보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 목적과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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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