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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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개정 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법인 또는 단체’ 라는 부분을 부가하여 감면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개정 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었고, 2022년으로 세제감면 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업 참여자 감소 및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이에 세제감면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기간 제한 없는 세제감면 대상으 로 규정하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제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17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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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