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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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경영 악화 요인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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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